기초 생활 수급자 틀니 가격, 지원조건과 신청방법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틀니 가격, 본인 부담금은 5%~15%로 대폭 절감됩니다. 노인 틀니 의료급여 대상, 레진상/금속상 완전틀니, 부분틀니 종류별 지원 기준과 7년 재시술 제한 등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확인하고 경제적 부담 없이 건강한 치아를 되찾으세요

기초 생활 수급자 틀니 가격은 얼마일까요?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기초생활수급자 포함)라면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시술 시 본인 부담금을 5%에서 최대 15%까지만 부담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틀니 종류별 가격과 지원 기준,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까지 정리했습니다.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치아를 되찾는 데 도움이 되는 핵심 정보를 지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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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생활 수급자 틀니 지원 대상 및 종류 

기초 생활 수급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며, 만 65세 이상일 경우 국가에서 지원하는 '노인 틀니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은 단순히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구강 기능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급여가 적용되는 틀니 종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틀니 급여 적용 대상자 기준 

틀니 급여는 원칙적으로 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권자(1종 또는 2종)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시술 부위(상악 또는 하악) 및 틀니 종류가 동일한 경우 7년에 1회만 적용됩니다. 

이미 건강보험 또는 보건소에서 틀니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더라도, 시술 부위나 틀니 종류가 다르면 의료급여 틀니 등록 및 시술이 가능합니다. 

이외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65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에게도 자체 예산으로 틀니/임플란트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거주지 지자체의 복지 정보를 추가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급여 적용 틀니의 종류 

의료급여가 적용되는 틀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외의 특수한 기능을 가진 틀니(예: 피개의치, 어태치먼트 부분틀니, 귀금속이 포함된 틀니 등)는 비급여로 분류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레진상 완전틀니 (상·하악 완전 무치악):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에 잇몸에 부착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틀니입니다.

  • 금속상 완전틀니 (상·하악 완전 무치악): 틀니 내부에 금속 구조물을 넣어 내구성을 높인 완전틀니입니다.

  •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부분틀니 (부분 무치악): 남아있는 치아에 고리를 걸어 사용하는 부분틀니입니다.

  • 사전 임시 틀니: 틀니 제작 전 발치가 필요한 경우 등,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틀니입니다.

  • 사후 유지관리: 틀니 장착 후 3개월 이내 6회까지 무상 수리(진찰료만 부담)가 가능하며, 이후에도 첨상(Relining) 및 개상(Rebasing) 등 필수 유지관리 행위에 대해 보험이 적용됩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 틀니 본인 부담금 및 총비용 

기초 생활 수급자의 틀니 본인 부담금은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 부담률과 대략적인 총비용을 확인하여 치료 계획을 세우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률의 차이 

기초 생활 수급자는 의료급여 종별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본인 부담률이 적용됩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급여 비용 총액의 5%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급여 비용 총액의 15%
  • 참고: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30%를 본인 부담합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는 1종의 경우 5%만 부담하므로, 일반인 대비 최대 83%의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주의: 위 금액은 틀니 시술 과정 전체의 총 본인 부담금이며, 진료 단계별로 나누어 납부하게 됩니다. 실제 비용은 치과에 문의하여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부분틀니 제작 시 잔존 치아를 보강하기 위한 지대치 비용 등은 별도로 비급여(환자 전액 부담)가 될 수 있습니다.

틀니 급여 혜택 신청 및 주의사항 

틀니 의료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하며, 지원 기준에 어긋나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시술 전 반드시 사전 등록 절차와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틀니 급여 혜택 이용 절차 

틀니 의료급여는 사전 등록제로 운영됩니다.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만 급여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치과 방문 및 진단: 치과 병·의원에 방문하여 틀니 급여 대상 여부 진단을 받습니다.

  2. 등록 신청: 치과에서 발급받은 '노인틀니 등록 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 등록합니다.

  3. 틀니 시술: 등록 완료 후, 치과에서 틀니 시술을 시작합니다. 의료급여 진료 절차(1차→2차→3차 병원)를 준수해야 합니다.

  4. 단계별 본인 부담금 납부: 틀니는 여러 단계로 나뉘어 시술이 진행되며, 각 단계별 비율에 따라 본인 부담금을 납부합니다.


혜택 적용 시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 

틀니 지원을 받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핵심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7년 재시술 제한: 원칙적으로 동일 부위(상악/하악) 동일 종류(완전/부분)의 틀니는 7년에 1회만 급여 적용됩니다. 단,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재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경우 7년 이내에 추가 1회 재제작이 가능합니다.

  • 급여 제외 틀니 확인: 귀금속을 사용하거나 피개의치 등 특수 틀니는 급여에서 제외됩니다. 시술 전 치과와 충분히 상담하여 급여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진료 전달 체계 준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차 의료기관(의원)에서 진료를 시작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2차 또는 3차 의료기관으로 전원할 수 있습니다. 틀니 시술 시에도 이 절차가 준용됩니다.

꼼꼼히 확인하여 지원금 받기

기초 생활 수급자 틀니 가격은 국가의 의료급여 제도를 통해 일반인 대비 최소 5%에서 최대 15%의 본인 부담금으로 낮춰져 구강 건강 회복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라면, 이제 경제적 부담 때문에 틀니 시술을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틀니는 한 번 제작하면 7년간 사용해야 하는 중요한 보철물입니다. 

따라서 시술 전 반드시 급여 대상 및 종류, 본인 부담금을 정확히 확인하고, 틀니 제작 경험이 풍부한 의료기관을 선택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적극적인 구강 관리와 국가 지원 혜택 활용으로 활기찬 노년의 삶을 되찾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