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서비스 비용, 본인부담금, 등급까지 정확히 확인하기!

부모님이나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을 때,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는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막상 신청하려고 하면 복잡한 등급 체계와 비용 계산 방식 때문에 막막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글을 통해 재가서비스등급과 분류 월한도액 비용까지 확인하세요

부모님이나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을 때,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는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막상 신청하려고 하면 복잡한 등급 체계와 비용 계산 방식 때문에 막막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이용 가능한 재가서비스 종류와 비용에 관한 모든 정보를 쉽고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재가서비스의 모든 것을 한눈에 파악하고, 돌봄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여보세요.

재가서비스비용

재가서비스 등급 분류와 월 한도액

재가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급여 중 하나입니다. 

수급자의 신체적, 인지적 기능 상태에 따라 등급이 결정되며, 이 등급에 따라 정부 지원 금액인 '월 한도액'이 정해집니다. 

월 한도액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해 변경되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요양 등급의 종류

장기요양 등급은 총 6가지로 나뉩니다.

  • 1등급: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 없이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거동이 매우 불편하고 치매 등 인지기능 저하로 24시간 도움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 2등급: 1등급보다는 독립적이지만, 상당 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 4등급: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 5등급: 주로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인지기능 저하로 인한 문제 행동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 인지지원등급: 경증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주야간보호와 같은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통해 인지기능 악화를 늦추는 데 중점을 둡니다.

등급이 높을수록(숫자가 낮을수록) 신체적 기능 저하가 심한 상태이며, 그만큼 더 많은 금액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등급 수급자는 월 한도액이 가장 높고, 인지지원등급은 가장 낮습니다.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초과분은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등급별 월 한도액 

  • 1등급: 약 2,069,900원

  • 2등급: 약 1,869,600원

  • 3등급: 약 1,455,800원

  • 4등급: 약 1,341,800원

  • 5등급: 약 1,151,600원

  • 인지지원등급: 약 643,700원

재가서비스의 주요 효능

재가서비스는 수급자가 시설이 아닌 익숙한 집에서 생활하며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이는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재가서비스는 보호자가 직접 하기 힘든 가사 지원, 신체 활동 지원 등을 전문가인 요양보호사가 대신해 줍니다. 

예를 들어, 방문요양을 이용하면 식사 준비, 청소, 말벗, 병원 동행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 가족이 오롯이 돌봄에만 매달리지 않고 일상생활을 병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가족의 정서적, 신체적 소진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

집이라는 익숙한 환경에서 돌봄을 받기 때문에 수급자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간호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신체 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한 전문적인 케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야간보호센터에서는 전문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교류를 증진시키고, 인지 기능 악화를 늦추는 등 건강 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재가서비스 본인부담금과 계산 방법

재가서비스의 총 비용은 '급여비용'과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대부분은 공단에서 지원하며, 일부만 수급자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본인부담금은 수급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본인부담금 비율

  • 일반 대상자: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 감경 대상자: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 따라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60% 또는 40% 감경 혜택을 받습니다. 이 경우 본인부담금은 각각 6%와 9%로 줄어듭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금이 0%로 전액 면제됩니다.

본인부담금은 '월 한도액'이 아닌 '월 총 급여비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월 총 급여비용이 1,000,000원이고 본인부담률이 15%라면, 본인부담금은 1,000,000원 * 0.15 = 150,000원이 됩니다.


재가서비스 이용 시 주의사항

  • 월 한도액 초과: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감경 없이 100%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계획적인 서비스 이용이 중요합니다.

  • 비급여 항목: 식사 재료비, 간식비, 이·미용비 등은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며, 이는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가산 비용: 야간(22시~06시) 또는 공휴일, 일요일에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급여비용에 30~50%의 가산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결론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과 그 가족에게 큰 힘이 되는 중요한 사회 보장 제도입니다.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재가서비스의 등급과 월 한도액, 본인부담금 계산법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최적의 돌봄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각 가정의 상황에 맞는 등급을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지금 바로 우리 가족에게 맞는 재가서비스를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