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현금급여 신청,종류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

특별현금급여 신청과 종류가 궁금하신가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인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등 현금급여를 받는 방법과 신청 자격을 총정리했습니다. 복잡한 절차와 서류준비까지 이 글 하나로 완벽하게 해결하고, 가족 간병 부담을 덜어보세요.

가족을 돌보느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라면 '특별현금급여'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는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장기요양기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분들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정확히 무엇인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몰라 막막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특별현금급여의 종류와 신청 자격, 복잡한 신청 절차까지 상세히 설명하여 여러분의 막힌 속을 시원하게 뚫어 드리겠습니다.

특별현금급여노인요양보험

특별현금급여의 종류와 개념

특별현금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현금으로 받는 제도로, 크게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의 세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이 중 현재 실제로 시행되는 급여는 대부분 '가족요양비'이며, 나머지 두 급여는 현재 시행이 유보된 상태입니다.


가족요양비 

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가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돌봄 서비스를 받았을 때 지급되는 현금입니다. 

이는 단순히 가족이 돌본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유에 해당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섬이나 벽지 등 물리적으로 요양시설이나 방문요양 서비스가 닿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 천재지변 등 피치 못할 사유로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운 경우: 갑작스러운 재해나 감염병 등 공단이 인정하는 유사한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 신체·정신·성격상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곤란한 경우: 대인 접촉을 기피하는 정신 질환이나 신체적 변형 등으로 인해 외부 요양보호사의 방문이 어려운 경우를 말합니다.

가족요양비는 이러한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분들의 간병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복지 제도로, 일반적으로 월 22만 9천원(2025년 기준)의 금액이 지급됩니다.


특례요양비 및 요양병원간병비

특례요양비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요양시설 또는 병원 등에서 장기요양을 받을 때,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요양병원간병비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간병비용으로, 두 급여 모두 현재는 시행이 유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특별현금급여'라고 하면 대부분 '가족요양비'를 의미합니다.

특별현금급여 신청 자격 및 대상 

특별현금급여, 특히 가족요양비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격을 갖추는 것입니다.


신청 대상 

특별현금급여의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65세 이상 노인: 고령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

  •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국민: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등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분.

위 대상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통해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등급 판정은 의료진의 소견과 공단의 방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가족요양비 지급 요건 

장기요양 등급을 받았더라도, 가족요양비는 위에서 언급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해야만 지급됩니다.

  • 도서·벽지 거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천재지변 등: 공단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상황

  • 신체·정신·성격적 사유: 정신장애, 감염병 환자, 신체적 변형으로 인한 대인기피 등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공단 심사를 통해 결정되며, 관련 서류(진단서, 장애인등록증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별현금급여 신청 절차 

특별현금급여는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닌, 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한 형태이므로 복잡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청 절차 

  1. 장기요양 인정 신청: 가장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방문 조사 및 등급 판정: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신청자의 심신 상태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를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3. 특별현금급여 지급 신청: 등급 판정 후 특별현금급여 지급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별도로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 입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수급자 명의의 통장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4. 급여 지급: 신청서 접수 및 확인 절차가 완료되면, 매월 정해진 날짜에 신청한 계좌로 가족요양비가 지급됩니다.

유의사항 

  • 정확한 서류 제출: 신청 시 관련 진단서, 장애인등록증 등 특별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급 계좌 확인: 급여는 반드시 수급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거주지 관할 지사에 직접 문의하여 상담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결론

특별현금급여, 특히 가족요양비는 노인성 질병을 앓는 가족을 돌보며 경제적, 육체적 부담을 겪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되는 제도입니다. 

이 글을 통해 특별현금급여의 종류와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자격 요건을 확인하여 올바른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더 나은 돌봄 환경을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