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난방비 폭탄 걱정으로 마음까지 시린 분들을 위해 정부가 에너지바우처를 확대 지원합니다! 2025년에는 지원금액이 평균 36만 원대로 증액되었으며, 여름부터 겨울까지 전액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어 정보를 놓치면 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에너지바우처 필수 신청 대상과 방법을 3분 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올겨울, 난방비 걱정 없이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을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 핵심 요약: 에너지바우처, 무엇이 달라졌나?
에너지바우처는 생계가 어려운 가구의 냉·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현금성 지원입니다. 2025년에는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 규모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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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세대원 수별로 차등 지급되며, 가구당 평균 36만 7천 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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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기간 개선: 이전과 달리, 하절기(7~9월)부터 동절기 지원금 전액 사용 가능 (동절기 이월도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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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처: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차감 또는 등유/LPG/연탄 구입용 국민행복카드로 사용 가능
👥 1단계: 내가 신청 대상인지 확인하기
에너지바우처를 받으려면 다음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아래 4가지 급여 중 하나라도 받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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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 기준 (총 9가지 특성)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 중 다음 9가지 특성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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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1960. 12. 31. 이전 출생자 (만 6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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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2018. 01. 01. 이후 출생자 (만 7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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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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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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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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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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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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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가능성) 그 외 정부가 에너지 복지 필요성이 높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수 확인] 중복 지원 불가 대상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는 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해당 연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세대
💻 2단계: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온라인 신청 (추천) | 오프라인 신청 |
| 신청 장소 | 복지로 홈페이지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신청인 | 수급자 본인만 가능 |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위임받은 사람) |
| 기간 | 보통 7월 ~ 12월 말 (매년 변동) | 보통 7월 ~ 12월 말 (매년 변동) |
| 준비물 |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 | 신분증, 요금고지서(요금 차감 희망 시) |
🔑 3단계: 바우처 사용 기간 및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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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 사용 기간: 7월 1일 ~ 9월 30일 (전기 요금 차감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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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사용 기간: 10월 1일 ~ 다음 해 5월 25일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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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하절기 바우처 금액을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동절기로 이월됩니다. 하지만 동절기 사용 기간(5월 25일)이 지나면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되니, 반드시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