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정부지원금인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하지만 두 연금의 차이점을 명확히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상향되어 더 많은 분이 수급 대상이 됩니다. 본 글은 2025년 최신 기준으로 두 연금의 성격, 수급 대상, 최대 지급액, 그리고 동시 수급 시 감액 기준을 핵심만 요약 정리했습니다.
1.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많은 분이 헷갈리는 두 연금은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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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내가 낸 돈'에 대한 대가이며, 소득과 관계없이 가입 기간과 납부액에 따라 금액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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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소득 하위 70% 노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부지원 복지 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구분 | 성격 | 지급 주체 | 수급 대상 | 2025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
노령연금 | 기여에 따른 권리 (국민연금)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자 | 해당 없음 |
기초연금 | 공적 부조 (복지) | 보건복지부 |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 월 소득인정액 228만 원 이하 |
2. 2025년 기초연금 핵심 기준
2025년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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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액 인상: 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228만 원으로 인상되어, 작년보다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구는 364만 8천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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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지급액: 2025년 기초연금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2.3%)을 반영하여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약 34만 2,510원까지 지급됩니다. (부부가구는 20% 감액 적용)
3. 동시 수급과 감액 조건 및 신청 꿀팁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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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 감액: 노령연금(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2025년 기준 월 513,760원 초과) 수령하는 경우, 기초연금액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액 기준을 확인하여 노후 소득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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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기 및 방법: 기초연금은 '신청주의' 원칙입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해야 그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기를 놓치면 소급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결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어르신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정부지원입니다. 2025년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228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므로,
기존에 탈락했던 분들도 재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노령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기준 금액 이하로 수령하거나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맞는다면 기초연금 동시 수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만 65세가 되는 1960년생
어르신들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반드시 복지로 등을 통해 신청해야 누락
없이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정보를 주변 어르신들과 공유하여
모두가 안정적인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